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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게 되는 취득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1-4%정도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은 취득하게 되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되는 부동산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기본세율에 8%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 슬롯머신 등 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요정 등)
  • 고급선박 

※토지나 건물 취득후 5년이내 토지나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중과해서 추정합니다.(고급선박은 제외 됩니다) 

2. 기본세율에 4%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과세물권 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은 4%합산한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고급주택 이란? 

1) 단독주택의 경우

- 건축면적이 331m2을 초과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2) 공동주택의 경우

- 전용 연면적이 245m2 초과하는 경우로써 공동주택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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