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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슬프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재산의 일부를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어쩐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 실 것입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10억원과 5억원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 지정하는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게 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3. 상속지분

 

 

피 상속인은 유언을 함으로써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 예시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너무 슬픈일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지 

상속세를 정상 신고 하지 않으면 20%의 과세를 더 내게 되니 현명하게 알아보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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