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파도 휴가가 없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파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병가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입원(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역산하여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역산하여 3..
딸램이와 함께 하기/해외여행
2020.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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