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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생산량 또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회사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또는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입금을 지원해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요즘 항공사 등의 여행 관련 회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곳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신청하셔서 실직율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교대근무를 개편하거나 휴업을 함으로써 1개월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보다 20% 이상을 초과해서 감소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공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를 지원합니다(1일 한도는 6.6만원)이 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평균임금의 70% 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입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 휴직의 고용유지조치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기간 1년 중에서 180일을 한도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년 3월 1일 이후 지원비율이 3/2에서 3/4로 상향이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12만원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전까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문의 사항 이 있으시면 135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고용주분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실직을 하지 않고,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커피 한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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