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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법이 계속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주택을 장기 보유를 해서 특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주택을 판매해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 만큼 세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뿐만이 아니라 실 거주를 해야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장기 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공지원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츠게 되면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을 계산 할 때 8년(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율 (연2%, 최대30%)에 임대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가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를 하게 되는 날로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1호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이하
-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대지면적 298m^2이하, 주택의 연면적이 149m^2이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흐름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를 절감을 하려고 하면 장기로 보유하면서 실거주 까지 하면
공제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주택 양도를 하실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세금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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