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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에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출산휴가 를 언제 부터 써야 하는지, 출산 후에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출산휴가 급여신청 이란? 

 

 

출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선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다태아의 경우는 60일)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으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의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3. 출산휴가 급여신청 의 지급대상 

 

 

 

  • 임신중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를 부여받아서 사용을 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의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출산휴가 급여신청 신청시기 

 

  • 우선 지원대상기업: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워 ㄹ이내 (휴가 기간중에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 휴가시작후에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의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신청 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시기를 잘 지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전후에 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면 회사의 총무팀이나 사장님께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07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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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산휴가 급여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신하신 어머님들 출산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출산휴가 급여신청 하셔서 아기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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