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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이 1단계로 내려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감염자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이 이행한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동안 1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입원환자로 입원이 1개월이 넘어가면 1개월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1,457,500

 

-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기재된 가구구성원의 수를 확인하여 격리기간에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 금액을 책정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은 친.인척인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나 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은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개월 이상은 개월수 + 남은일수 (14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일 금액: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14일 

만약, 1개월 동안 2회에 거쳐서 격리가 되었거나 혹은 가구원 2인이상이 격리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중 실제로 격리된 날 수에 대해서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합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 해제가 되면 격리해제일 이후 부터 별도의 공지까지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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