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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질병의 구분없이 소득이 하위 50%이하 중심의 지원
  •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 50%를 지원 (개별 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해줍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이용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으로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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