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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가구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과세 요건을 아시고 집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네이버지식백과 검색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의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밖이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1가구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사례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를 21년1월1일 이후 양도(과세) 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할까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의 양도일)로 부터 계산 합니다.  

 

 

21년 4월부터 1세대 1주택이 된 날로 계산 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2년이상 보유의 규정

 

 

1) 일반적인경우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2) 본등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 가등기한 기한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여부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 증여자와 수증자 보유기간을 합해서 계산한다. 

5)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주택 양도하는 경우

-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 소유권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 증여받은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다. 

8)주택 상속받은 경우

-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9)거주또는 보유중 소실,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한다. 

10)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합한다. 

 

 

1가구1주택 양도세 2년거주 미만 비과세요건 

 

 

1) 취학, 직장이전, 질병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특례요건

  •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시나 군으로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 취학

- 직장변경 또는 전근

-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

 

2)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 한 후에 2년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 한 기간이 5년이상의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4) 협의양도, 수용되는 경우

 

- 주택 및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5)재개발,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을 잘 맞추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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