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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에 대해 아시나요? 

장애인 근로자 를 고용하면서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촉진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율 (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4%) 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을 합니다.

 

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하시기 전에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 초과하는 경우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 다만, 고용 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4.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http://www.esingo.or.kr/

 

http://www.esingo.or.kr/%EF%BB%BF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에 따라 정상적인 요청이 아닐 시 사이트 접근을 제한합니다. ex) 관리자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보안에 위반되는 페이지 �

www.esingo.or.kr

상기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 신청 및 방문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고용장려금 부정으로 수급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시면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겐 제제가 가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 지급되는 제도로 인해 정말 장애인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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