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요즘은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 요즘에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환경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노후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의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후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를 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는 아래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해당됩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역산해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해당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

 

2.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내용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  조기폐차지원금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을 확인하고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까지는 300만원이며 도로용3종 기계의 경우 4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보조금 

- 차량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후, 아래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차량구매보조금지급서를 제출을 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차량 구매보조금 

3.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등기우편이나 e-mail 또는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mail: 1577-7121@aea.or.kr

- 제출서류

  •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
  •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사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hwp
0.02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