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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병의 구분없이 소득이 하위 50%이하 중심의 지원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 50%를 지원 (개별 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해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해줍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이용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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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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