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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법이 계속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주택을 장기 보유를 해서 특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주택을 판매해서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 만큼 세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뿐만이 아니라 실 거주를 해야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장기 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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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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