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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 값을 보면 한숨만 납니다. 

집을 가지신 분들이나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나 

올라가는 집 값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서울시에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10월 13일 개정했습니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는 250 m -> 350 m 로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8000호를 추가 공급 할 계획이라고 하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천호가 추가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서울시가 새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하여 운영기준 개선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2022년 12월31일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이내를 2차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2022년까지 서울시 역세권에 8천호가 추가공급되면 재개발 땅을 어쩔수 없이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한번 오래된 집 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서울시 역세권 주택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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